일본 최고재판소
건축물/정부 청사 관공서2020. 3. 2. 09:50
日本國 最高裁判所 일본 재판소 사이트 일본국 헌법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하급재판소의 설치 등에 관해서는 '재판소법(裁判所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한국의 법원조직법에 대응한다. 그 하위 법률로 '하급재판소의 설립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下級裁判所の設立及び管轄区域に関する法律)'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대응한다. 일본의 재판소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법원보다 권한범위가 협소하다. 가족관계등록, 공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