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Saccharin)은 설탕에 비해 맛이 무려 300배나 더 달지만 칼로리가 없는 합성화학조미료이다.
식품 제조 회사에서는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할 첨가물로 각광받으며 매우 큰 유혹을 느낄만한 물질.
정식명칭은 사카린나트륨염.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합성된 사실상 최초의 화학조미료.
식품관련법 상 인공감미료와 화학조미료는 엄격히 구분되는데,
이 사카린은 톨루엔에서 합성되는 인공감미료이다.
처음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미묘한 이질적 맛이 잠시 나다 곧 단맛이 휘몰아 친 후에, 처음에 났던 인공적인 맛이 섞인 쓴맛이 난며, 그 뒤엔 미미하게 단맛이 남는다.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설탕과는 다른 이질적이면서도 그다지 고급스럽다고는 할 수 없는 단맛.
설탕보다 훨씬 강력한 단맛을 자랑하다보니 음식할때 넣는 양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아(즉, 열량이 거의 없어서) 당뇨병 환자들에겐 병원에서 사카린 탄 물 마시라고 하기도 할 정도로 빛 같은 감미료이다.
다만 시중에서 파는 삭카린 관련 제품들은 양 조절을 위해 보통 혼합된 것이 많다.
워낙 소량만으로도 강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물 한컵에 소금 치듯이 한두번 치면 너무 달아서 못 먹을 정도가 된다.
단, 양이 많으면 오히려 쓴맛이 강하게 남으니 양 조절을 잘해야 한다.
그래도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건 매한가지지만. 단 음식을 좋아하는 비만환자들에게도 설탕 대용으로 추천된다.#
천연 조미료인 MSG에 비해 사카린은 인공 합성 감미료이기 때문에 꺼려지긴 했지만
이 두 물질 모두 결과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
독성연구프로그램(NTP)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사카린의 독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결국 2010년 12월 14일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에서 사카린을 '인간 유해 우려 물질' 리스트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 기존에 기피해야될 첨가물이라는 인식이 높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로는 오히려 수십년간의 추적 조사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된 거의 유일한 인공감미료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사카린 사용이 가능한 식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5개 종류의 식품에만 사카린을 쓸 수 있었다.
발암 의혹에 대해 설명하자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수컷에게서만 20%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다만 실험과정에서부터 무리가 많았다는 지적이(방광에다 직접 주사한데다가 투여량도 매일 제로칼로리 콜라 50캔(=17L)씩 마신 양. 그냥 물도 저런식으로 마시면 몸에 안좋다...
이후 수컷 쥐만 특이하게 갖고 있는 어떤 단백질이 사카린과 반응하여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출처} 등에서 결론적으로 사람의 발암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다시금 감미료로 쓰이게 되었다.
화학식 C7H5NO3S 분자량 183.18, 융점=228.8~229.7℃,
희박용액에서는 사탕수수설탕(蔗糖)의 500배의 감도가 있는데 독특한 뒷맛이 있다.
10만배로 희석해도 감미를 느낄 수 있다.
매우 경제적인 식품첨가물이다.
코카콜라 제로에는 사카린이 아닌 아스파탐이 들어간다.
한국에선 일부 음식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것도 식품첨가물공전에 나온대로 일정한 양대로 사용해야 한다. 대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 1.0g/kg 이하(단, 팥 등 앙금류의 경우에는 0.2g/kg 이하)
김치류 : 0.2g/kg 이하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어육가공품 : 0.1g/kg 이하
시리얼류 : 0.1g/kg 이하
뻥튀기 : 0.5g/kg 이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2g/kg 이하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건강기능식품 : 1.2g/kg 이하
추잉껌 : 1.2g/kg 이하
잼류 : 0.2g/kg 이하
장류 : 0.2g/kg 이하
소스류 : 0.16g/kg 이하
토마토케첩 : 0.16g/kg 이하
조제커피, 액상커피 : 0.2g/kg 이하
탁주 : 0.08g/kg 이하
소주 : 0.08g/kg 이하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5g/kg 이하
빵류 : 0.17g/kg 이하
과자 : 0.1g/kg 이하
캔디류 : 0.5g/kg 이하
빙과류 : 0.1g/kg 이하
아이스크림류 : 0.1g/kg 이하
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티스푼의 반의 반도 안되는 양
뉴슈가, 특당 등의 상표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사카린 관련 여담으로 1966년 대기업인 삼성이 부패공무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사카린을 밀수했던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이병철의 장남인 이맹희가 희생양으로 책임지고 물러나게 된다.
사실상 중앙정보부의 비호아래 독재정권의 비자금 조달용 사업이었다는 설이 있다.
이것이 사카린 밀수 사건. 이건희 승계의 일등공신은 어찌보면 사카린인 셈.
그리고 관련 국회 회의를 할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이 국민의 사카린이라면서 국회에 인분을 뿌린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국회 오물 투척사건이다.
왼쪽의 통을 뿌리고 있는 사람이 김두한.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 장기영, 재무부 장관 김정렴, 법무부 장관 민복기 등 내각 구성원 모두가 오물을 맞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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