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변호사 윤리강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변호사 윤리 규약
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헌재 2000. 4. 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결정
辯護士 / lawyer, attorney[1]
변호사(법사)란 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2], 또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을[3]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헌법소송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한 사건을 위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직업이라는 점, 진입 장벽도 높고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문직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변호사(법사)는 소송 등 법률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며, 특히 민/형사재판에서 변론을 맡는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송당사자 본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러한 법률 지식이 없으면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소송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적 분쟁사건을 맡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이다.
만약 변호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다. 위 웹페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 분야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따른 상세 검색도 제공하므로, 특정 전문 분야 또는 특정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흔히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선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변호사와의 계약관계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지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고용'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소송에서 내는 서류의 명칭도 소송위임장(민사)/변호인선임신고서(형사)이다. 영미에서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retain한다고 표현하며, hire한다는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어에 가깝다. 물론 회사에서 다달이 월급을 주고 업무를 계속 보게 하면서 변호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했다는 표현이 맞다. 1회 소송에 한해 위임한 경우에 고용했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것뿐.
이과에서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이라 볼 수 있는 의사와 함께 문과의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에 속한다. 이 때문에 과거 사법시험 시절을 기준으로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가 최상위 입결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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