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창의적인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양성과 융합과학기술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
영어 약칭은 UNIST(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유니스트라고 읽는다. 2015년 4번째이자 마지막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었다. 이전에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였다.
특별법인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초기에는 교육부 소속 국립대학법인 [5]으로써 개교하였고, 과학기술원 전환 이후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본래 국립대학으로써 교육부 소속이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되면서 과학기술 분야 조직과 함께 이관되었다. 당시에는 과기원이 아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내린 결정.
현재 본캠퍼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반연리)에 위치한다. [6] 2018년 울산 남구의 울산산학융합원에 경영공학과 학생들이 이용할 제2캠퍼스가 들어섰다.
UNIST의 남녀비율은 2020년 재학생 기준 2.98 : 1 [7] (2020년 재학생 2,076명 기준 남자 1,554명(74.9%), 여자 522명(25.1%))이며 이공계 특성화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학생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장학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재학생들 입장에서 학비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성적에 무관하게 전공을 정하고 맞지 않으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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