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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과 재정능력을 고려해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며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국회)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책임으로 떠넘김 꼬우면 국회에서 입법하란뜻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국회)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입법은 국회에서하는건데 왜 헌재에 따지냐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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