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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투경찰순경 (전투경찰)
Combat Police[1], Riot Police

196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던 전환복무 제도였다.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3211기[2]를 마지막으로 2013년 9월 25일에 폐지되었다.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은 원래부터 지원제 방식이었기에 명칭만 전투경찰에서 의무경찰로 바뀌었을뿐, 기수는 그대로 이어간다.

전환복무 중의 하나로[3] 근무지가 육상이냐, 해상이냐에 따라 육상의 경찰청 전투경찰순경(약칭 '전경')과 해상의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약칭 '해경전경')으로 나뉜다. 언론에서 주로 나오는 '전경'이라는 용어는 간혹 이 두 단어를 합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경찰청 전경을 가리킨다. 아무래도 후자는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고 어민이나 취미가 바다 관련된 쪽이거나 하지 않으면 평소에 일반인이 접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존재감이 적기 때문인데, 가끔씩 구분하는 기사가 나오긴 한다.

전투경찰대 설치의 근거가 되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은 2016년 1월 25일부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일괄 통폐합되었다.





2. 상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직체계로는 지방청의 경우 지방경찰청 예하에 기동본부나 기동단(연대급), 기동대대(대대급)[4], 기동중대/전경대(중대급)를 두고 있고, 경찰서 소속으로 방범순찰대(중대급)와 112타격대(소대급 미만) 등을 두고 있다.

전투경찰순경은 이 중에서도 전투경찰대(전경대)[5]와 112타격대에만 배치되었다. 과거에는 기동중대에도 배치되었지만 대간첩작전을 위해 차출한 인원들을 시국치안에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와, 의무경찰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6] 일부 대원들은 울릉도및 독도나 제주도에 설치된 해안경비대에 배치되어 해안 경계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경찰청 청사나 국회의사당,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주한미국대사관,주한일본대사관,용산기지등의 시설경비중대로 배치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부대들도 편제상 전경대로 취급된다. 드물게 경찰항공대와 같은 소단위 부서로 배치되어 행정보조나 경비업무를 하는 대원들도 있었다.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관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투경찰순경은 병역의무를 군대가 아닌 경찰기관에서 전환 복무하는 자로서 임용되며,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를 ‘작전전경 혹은 전경’, 후자를 ‘의경'으로 약칭한다.[7] 작전전경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징집된 후 배정되고, 의경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원에 의한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선발한다. 준(準) 군사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투경찰순경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은 수경·상경·일경·이경이 있고, 진급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이경부터 1계급씩 진급하게 된다. 육군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특경 계급을 두어 해안초소 등의 분대장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육군 일반하사제도의 폐지와 1994년 해안경계임무의 군 이관에 따라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대원은 군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며, 점호를 받는다. 특히 전경의 경우, 복무이탈(탈영)이나 명령불복에 대하여 특별히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포로가 된 경우의 인사처리에 관한 규정」,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의 사망 및 상이에 대한 급여금 규정」 등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준군사적 성격을 가진 전투경찰대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폐지 직후 전경들로 충원되던 부대의 빈자리는 모두 의무경찰 대원들이 채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경대는 의경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12타격대와 시설중대 역시 의경들이 배치되었다. 다만 2020년대 들어 의무경찰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대들이 폐지되어 경찰관기동대[8]로 대체되었다.





3. 특징
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각 지방청의 경찰교육대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청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찰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은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 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2013년에 전투경찰순경이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전경은 역사속에 남게 되었다.

전투경찰순경의 전반적인 복무는 내무반도 동일하고 소대장[9], 중대장[10], 부소대장[11] 행정보급관[12]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다만 신분은 군인이[13] 아니다.









[1] 사실 이 Combat Police라는 단어는 법령 상 맞지 않는 단어이다. 아주 이전에는 전의경 모두를 Compulsory service Policeman를 줄여 CP라고 했고, 이것이 이후 1992년 경찰 영문표기 개정에 따라 전의경 모두 Auxiliary Policeman 즉 AP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전 부대에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아 의경은 AP, 전경은 CP라 따로 칭한다는 인식이 생겼고, 이후 이 CP를 '전투' 뜻에 맞게 끼워맞춘 것이 Combat Police이고 은근히 말이 된다는 인식 하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2] 선발은 2012년 1월
[3] 그런데 자신이 육군 일반병으로 입대했는데 훈련소 기간이 끝나고 자신이 갑자기 전투경찰로 차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배우 류수영. 마음의 소리에 따르면 만화가 조석 역시 이 케이스라고 한다. 물론 육군 모집병은 전투경찰 차출에서 제외되었다.
[4] 단 현실에는 없는 편제다. 굳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운용되는 기동부대 3개를 묶은 편제인 격대와 그나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5] 전투경찰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모든 부대의 명칭이 '의무경찰대' 로 변경되었다.
[6] 물론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명목상 전경대가 기동중대보다 대간첩작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긴 하나, 이들 역시 시위 진압 부대에 편입되어 집회 시위 관리에 동일하게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7] 의무전투경찰순경은 법령개정에 따라 공식명칭이 의무경찰이 되었다.
[8] 112타격대의 경우 작전타격대로 명칭이 변경되어 경비과 직원들의 업무영역이 되었다.
[9] 주로 경찰대학을 졸업해 경위로 임용한 남자 경찰관이 소대장으로 배치된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병역의무이다. 보통 3개의 소대 중 1개의 소대만 해당된다. 계급은 경사 또는 경위
[10] 계급은 경감
[11] 계급은 경장 또는 경사
[12] 계급은 경위 (단, 각 중대 산하의 '행정소대'가 따로 존재하며 행정보급관은 행정소대 소속이다.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본부소대'라 칭한다. 행정소대장의 계급은 일반 소대와 마찬가지로 경위이며 행정보급관의 직계상사라고 보면 된다.)
[13] 전의경은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군인이 아닌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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