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016. 11. 8. 04:52

시간여행가 건축물/북한
반응형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 제9조 (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http://kmug.co.kr/board/data/logo/1175153378/a.jpg

개성공업지구 
開城工業地區 
Kaesong Industrial Region

국가

북한

위치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면적

66 km2

종류

공업단지


http://fta.go.kr/Assets/UpFile/toge_img/201503/1503FTA_34.jpg

개성공단 파노라마

https://www.kidmac.com/kor/images/contents/GIDF_KO_01_01_03_img3.png

개성공단 업종별 배치 오픈스트리트 맵 (출처)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7/Kaesong_familymart.jpg

개성공단 내에 있는 구 보광 훼미리마트(현 CU)의 모습이다.
지점은 2개가 있으며, 북한 직원들에게도 거래하며, 화폐는 달러화만 받았다.
문제는 북한 직원에게는 달러를 줄 수 없다는 사실... [1]

http://thumb.mt.co.kr/06/2013/09/2013091112455842038_2.jpg

현재 개성공단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국내 시중은행인 우리은행 개성지점.
현재는 임시폐쇄되었고, 우리은행 본점에 임시영업소가 운영중이다.[2]



개요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봉동리에 위치한 공업지구이다. 2000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 4월 3일에 북한이 대한민국으로의 출경은 허용한 채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을 차단하며 9일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철수하였고 5월 2일에 남아있던 대한민국의 모든 관리 인력이 모두 철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13년 5월 31일에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 뒤,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7차례 실무협약을 통해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 재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개성공단 정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9월 10일, 남한의 일부 인원이 공단에 상주하게 되었고, 9월 16일부터 정상가동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호 도발로 인하여 2월 10일,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다.

시작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3/04/26/PYH2013042612250001300_P2.jpg
개성공단은 김대중정권 당시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현대아산과 그 외의 여러 중소기업들로 조성된 공업단지였다. 1998년 11월 17일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의 추진이 2000년대에 전개되었고 2005년에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한경기사 한겨레 기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