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대법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헌재소장)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당 대표)
자유한국당 (제1야당 대표)
바른미래당 (제2야당 대표)
감사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 (국정원장)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외교부 장관)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
국방부 (국방부 장관)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총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평통 수석부의장)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 [대장]
육군 해군 공군 통합본부 (참모총장) [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대장]
이상 공식 의전서열
장관급
한국은행 (총재)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장)
서울대학교 (서울대총장)
KAIST (한국과학기술원장)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인천대 강원대 제주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등
국립대학 총장들은 실제론 차관급 아래 대우를 받는다.
차관급
경찰청 (경찰청장) [치안총감]
국세청 (국세청장)
금융감독원 (금감원장)
이상 권력 사정기관
교육청 (교육감)
외청장
소방청 (소방청장) [소방총감]
등
지방자치단체
도지사
경기도청
경기북부도청
경기남부도청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청북도]
충남도청 [충청남도]
전북도청 [전라북도]
전남도청 [전라남도]
경북도청 [경상북도]
경남도청 [경상남도]
제주도청
광역시장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광주시청
인천시청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기관장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해병대사령부 (사령관) [중장]
해양경비안전본부 (해경청장) [치안정감]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청장) [치안정감]
등
과거 의전서열
경무대 (대통령)
중앙청 (국무령)
내무부 (장관)
구 관료청 건물
국세청
한전
주요 요직에 해당하는 서열만 나열하여 작성하였고, 이 이하 서열은 관련 법률과 관행에 따른다.[1]
아래 표와 비교하여 개헌, 입법, 법률 개정, 그외 기타 사유로 현재 의전서열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바람.
순위 | 직함 | 성명 | 비고 |
1위 | |||
2위 | 입법부의 수장 | ||
3위 | 사법부의 수장 | ||
후임자 유남석 내정 | |||
5위 | |||
6위 | |||
7위 | 여당 대표 | ||
8위 | 야당 대표[4] |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 |
9위 | 국회 부의장 | ||
10위 | 부총리급 | ||
11위 | |||
12위 | 후임자 유은혜 내정 | ||
13위 | |||
14위 | |||
15위 | |||
16위 | 여당 원내대표 | 홍영표 | |
17위 | 야당 원내대표[7] | 김성태 | |
김관영 | |||
18위 | |||
19위 | |||
20위 | |||
21위 | |||
22위 | 후임자 정경두 내정 | ||
23위 | |||
24위 | |||
25위 | |||
26위 | 후임자 성윤모 내정 | ||
27위 | |||
28위 | |||
29위 | 후임자 이재갑 내정 | ||
30위 | 후임자 진선미 내정 | ||
31위 | |||
32위 | |||
33위 | |||
34위 | 국회 운영위원장 | ||
35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
36위 | 국회 정무위원장 | ||
37위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
38위 | 국회 교육위원장 | ||
39위 | |||
40위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
41위 | 국회 국방위원장 | ||
42위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
43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44위 | |||
45위 | |||
46위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
47위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
48위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
49위 | 국회 정보위원장 | ||
50위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
51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
52위 | 김소영 | 12명[8] | |
조희대 | |||
이기택 | |||
54위 | |||
55위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
56위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57위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
58위 | |||
59위 | |||
60위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
61위 | |||
62위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
63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
64위 | |||
65위 | |||
66위 | |||
67위 | |||
68위 | |||
72위 | |||
73위 | 자세한 명단은 제20대 국회의원 문서로. |
[1] 예를 들어 B라는 직의 의전서열에 대해서 'A에 준한다' 혹은 'A의 예를 따른다'라는 관련 조항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A 바로 뒤에 B를 세운다. 이런 조항이 없거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경우 임직 서열, 승진 연도, 연령을 순으로 의전한다.[2] 대법원장의 예를 따른다. 윤영철 전 소장은 임기 시절 앞선 법률을 근거로, 총리 뒤로 의전한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일화가 있다. 그 뒤로는 대법원장 바로 뒤 서열로 의전된다.[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항상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겸임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부요인임에도 비상임직위라서 급여가 따로 없어서 의전이야 높지만 대법관 급여로 거의 선관위 업무까지 퉁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임보직 중 가장 높은 직위는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명)으로, 위원장은 비상임직이라 공식적으로 따로 비서실장도 직제에 없고, 각각 4급인 사무총장비서관과 상임위원비서관이 있을 뿐이다.[4]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 중에서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인 교섭단체만 포함되므로 평화와 정의, 대한애국당, 민중당은 포함되지 않는다.[5] 전임자 홍준표, 지방선거 패배 책임으로 2018년 6월 14일 사퇴[6] 부의장간의 순서는 독특하다. 일단 기본적인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지만,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이 우선된다.[7] 원내교섭단체만 해당[8]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더 상위에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선임대법관이 한다.[9]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관계와 같다.[10]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시 유고시에는 임명일자 순으로 한다. 궐위 등의 경우에는 아에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한다.[11]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12] 더불어민주당 추천[13]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차관급 정무직인데,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검찰총장, 민평통 수석부의장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되어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부문이다.[14]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15]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16] 위에서 언급된 국회 의장단 3명, 당대표 1명, 원내대표 3명, 국무위원 겸임 6명, 상임위원장단 18명을 제외한 숫자다.[17]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2018년 8월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에서 1명 줄어든 299명이다.
공무원 관료별 급수 비교표
대우 급수 |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 지방자치 행정 | 지방관선 행정 | 공기업 | 기타 | ||||||||
일반공무원 | 외교공무원 | 초중등교원 | 고등교원 | 치안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군인 | 검찰 | |||||||
원수 | 대통령 |
| |||||||||||||
총리 | 국무총리 | 국회의장 | 대법원장 헌재소장 |
|
| ||||||||||
부총리 | 감사원장 |
| 부의장 |
|
|
|
| ||||||||
장관 | 각부장관 국정원장 교섭본부장 | 외통부장관 특1급외교관 | 교과부장관 |
|
|
| 국방장관 대장 합참정,부의장 참모총장 군사령관 | 검찰총장 (대검검사장) |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사무처장 국회의원 |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원행정처장 헌재사무처장 | 서울시장 |
| 한국은행 총재 |
| |
| 서울교육감 | 국립대총장 |
|
|
|
|
|
|
| ||||||
차관 | 국무총리실장 각부차관 처장,청장 | 외통부차관 | 대학총장 | 치안총감 | 교정본부장 | 소방총감 | 국방차관 | 고검검사장 | 입법조사장 사무차장 입법차장 | 고법원장 지법원장 선관위원 | 광역시장 도지사 | 서울 부시장 | 사장 원장 |
| |
대검차장검사 | |||||||||||||||
준차관 | 교육원장 | 특2급 외교관 | 교육감 |
|
|
|
| 중장 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 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 고법부장판사 |
|
| 사장 원장 본부장 | 사기업사장 사기업본부장 | |
지검검사장 지검차장검사 | |||||||||||||||
차관보 | 차관보 | 차관보 |
| 치안정감 |
| 중장(군단장) |
|
| 광역시부시장 부지사 | 본부장 | 사기업본부장 | ||||
1급 | 관리관 | 대사 |
|
|
| 교정관리관 | 소방정감 | 관리관 | 관리관 | 서울구청장 광역부시장 | |||||
2급 | 이사관 | 공사,영사, 총영사 |
|
| 치안감 | 교정이사관 | 소방감 | 소장 장성(국방무관) |
| 이사관 | 이사관 | 시장 구청장 | 광역시도실장 | 처장 | 전무이사 |
3급 | 부이사관 | 부영사,참사관, 영사대리 |
| 정교수 | 경무관 | 교정부이사관 | 소방준감 | 준장 대령(국방무관) | 지검부장검사 | 부이사관 | 지법부장판사 | 군수 | 부시장 광역시도국장 | 실장 | 상무이사 |
| 부부장검사 평검사 | 부부장판사 평판사 |
| ||||||||||||
4급 | 서기관 | 1등서기관 | 교육연구관 | 부교수 | 총경 | 교정감(서기관) | 소방정 | 대령 영관(1등서기) | 서기관 |
| 관선구청장 부군수 국장 | 국장 | 상무이사 | ||
5급 | 사무관 | 2등서기관 | 교장,장학관 | 조교수 | 경정 | 교정관 | 소방령 | 중령소령 영관(2등서기) | 사무관 | 사무관 | 사무관 | 읍면동장 | 부장 팀장 지방관장 | 사법연수원생 군법무관 부장 이사보 | |
| 교감 |
| |||||||||||||
6급 갑 | 주사 | 3등서기관 | 장학사 | 전임강사 | 경감 | 교감 | 소방경 | 대위중위원사 | 주사 | 주사 | 주사 | 주사 | 차장 | ||
6급 을 |
|
| 경위 |
|
|
|
|
|
|
| |||||
7급 | 주사보 | 평교사 | 경사 | 교위 | 소방위소방장 | 소위준위상사 | 주사보 | 주사보 | 주사보 | 주사보 | 과장 | ||||
8급 | 서기 |
|
|
| 경장 | 교사 | 소방교 | 중사 | 서기 | 서기 | 서기 |
| 서기 | 대리 |
|
9급 | 서기보 |
|
|
| 순경 | 교도 | 소방사 | 하사 | 서기보 | 서기보 | *국회는8급부터 |
| 서기보 | 사원 | 10급기능직 공기업주임 |
의무 | 4등급 |
|
|
| 수경 | 수교 | 수방 | 병장(수병) | 공기업은 크게 두개로 나뉩니다 첫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예, 한국은행,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KBS) -> 상기 공기업의 사장은 장,차관급이며 부사장 및 감사는 공무원 1급(차관보급)그외 임원(이사, 본부장)은 공무원 2급(이사관)수준이며 일반직은 국장,실장,처장은 공무원 3급(부이사관), 부국장,부처장,부장은 공무원4급(서기관), 차장, 과장은 공무원5급(사무관)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KBS한국방송의 경우는 특수기관으로 타공기업 보다 행정부로 부터 더욱 독립적이며 공무원 직급과 1:1또는 그이상의 의미가 있는것이 사회 통념이다 그외 공기업은 소속 행정부처의 감독 관할임으로 인해 독립적이기 보다는 종속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공기업의 임원급이 아닌 일반직원(국장,처장, 부장, 처장,과장 간부포함)의 공무원 직급비교는 상기 언급한 것 보다 한단계 낮게 비교되 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하겠다 | ||||||
복무 | 3등급 | 상경 | 상교 | 상방 | 상병 | ||||||||||
2등급 | 일경 | 일교 | 일방 | 일병 | |||||||||||
1등급 | 이경 | 이교 | 이방 | 이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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