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요 직종ᆞ직급별 보수 수준 (연간 총지급액)
대기업 상위 10위 대졸 초임 연봉
공기업
금융권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관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보통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임기제공무원 외에는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1]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행정공무원이 대표적이고, 교정직공무원(교도관)도 이에 해당하나, 그 밖에,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그 직렬로는 법원사무, 등기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도 있다.특정직공무원 :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즉, 해당 공무원법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시는 임관기준을 명시한 법령에 정성적 평가요소[2]가 있다.특정직 국가공무원
외무공무원 :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 : 국·공립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교사, 교수) 및 조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
개념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행정공무원이다. 그리고, 공립대학 교수는 교육공무원이지만 후술하듯이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다.군인 (군인사법)★
대한민국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
국가정보원의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특정직 지방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소방공무원법)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무직공무원 : 이른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등을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정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한민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이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3], 지방의회의원[4], 교육감 등이 있고,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등이 있다.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나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이에는, 각 부 장관, 청와대 고위급 비서관 등이 있다.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법에서 '이 법에 따른 무슨무슨 직책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 다 별정직이 되므로,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공무원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사법연수생도 별정직공무원이고, 세월호특별법 상의 위원회 직원도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기업만을 다룬다. 나머지는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에 속한다.
시장형 공기업
소관 부처 | 수 | 소관 공기업 |
11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 |
2 | ||
1 |
준시장형 공기업
소관 부처 | 수 | 소관 공기업 |
1 | ||
1 | ||
1 | ||
1 | ||
5 | ||
8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
4 |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재계서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상호 출자 및 채무 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2014년 중견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이 진정한 의미의 대기업 집단이 되었다. 2017년 5월 31개사가 지정되었으며, 아래는 자산총액 순서이다. 아래의 재계서열이라는 것은 자산총액 기준으로 규제를 받는 기업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호출자 제한집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에쓰오일은 일개 가문에 의해 지배받고 있지도 않고[5]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하지도 않는다. 다만 재벌이라는 개념이 한국 경제계에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므로 그 정의가 딱히 엄밀하지도 않은지라 사용되는 맥락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하반기 대기업집단 규정 조건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공기업을 해당 집단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2017년 5월 31개사가 지정되었다. 단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대상으로는 기존 조건을 사용한다.
순위 | 기업집단명 | 동일인[6] | 계열회사수 | 자산총액(조) |
1 | 이건희 | 62 | 363.2 | |
2 | 정몽구 | 53 | 218.6 | |
3 | 최태원 | 96 | 170.7 | |
4 | 구본무 | 68 | 112.3 | |
5 | 신격호 | 90 | 110.8 | |
6 | (주)포스코 | 38 | 78.2 | |
7 | 허창수 | 69 | 62.0 | |
8 | 김승연 | 61 | 58.5 | |
9 | 정몽준 | 29 | 54.3 | |
10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 81 | 50.8 | |
11 | 이명희 | 37 | 32.3 | |
12 | (주)케이티 | 38 | 32.1 | |
13 | 박용곤 | 26 | 30.4 | |
14 | 조양호 | 34 | 29.1 | |
15 | 이재현 | 70 | 27.8 | |
16 | 이중근 | 22 | 21.7 | |
17 | 구태회 | 45 | 20.7 | |
18 | 이준용 | 26 | 18.4 | |
19 | 박삼구 | 28 | 15.6 | |
20 | 대우조선해양 | 14 | 15.3 | |
21 | 박현주 | 41 | 15.2 | |
22 | 에쓰-오일 | 2 | 14.0 | |
23 | 정지선 | 29 | 13.4 | |
24 | 이수영 | 22 | 11.8 | |
25 | 조석래 | 46 | 11.546 | |
26 | 장형진 | 23 | 11.0 | |
27 | (주)케이티앤지 | 9 | 10.8 | |
28 | 김남구 | 28 | 10.7 | |
29 | (주)대우건설 | 14 | 10.7 | |
30 | 김홍국 | 58 | 10.5 | |
31 | 정몽진 | 7 | 10.5 |
공시대상 기업집단
순위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계열회사수 | 자산총액(조) |
32 | 이웅열 | 40 | 9.6 | |
33 | 조양래 | 17 | 8.9 | |
34 | 신창재 | 14 | 8.9 | |
35 | 정창선 | 62 | 8.5 | |
36 | 김남호 | 23 | 8.3 | |
37 | 김재철 | 30 | 8.2 | |
38 | 정몽원 | 19 | 8.2 | |
39 | 이순형 | 21 | 8.1 | |
40 | 윤세영 | 47 | 7.7 | |
41 | 한국지엠(주) | 2 | 7.5 | |
42 | 박성수 | 29 | 7.5 | |
43 | 서경배 | 12 | 7.5 | |
44 | 이호진 | 26 | 7.4 | |
45 | 장세주 | 9 | 7.1 | |
46 | 우오현 | 61 | 7 | |
47 | 김상열 | 48 | 7 | |
48 | 정몽규 | 19 | 6.9 | |
49 | 서정진 | 11 | 6.8 | |
50 | 김범수 | 63 | 6.8 | |
51 | 이해진 | 71 | 6.6 | |
52 | 조남호 | 8 | 6.6 | |
53 | 이만득 | 17 | 6 | |
54 | 박찬구 | 11 | 5.7 | |
55 | 박문덕 | 12 | 5.5 | |
56 | 김정주 | 22 | 5.5 | |
57 | 이인희 | 20 | 5.3 |
삼성
이름 | |
보광그룹·중앙일보 | |
현대
LG
럭키금성그룹(현 LG(Lucky Goldstar))은 원래 구씨(구인회)와 허씨(허만정)의 동업으로 시작한 그룹이다. 그러나 현재는 구씨 가문의 LG와 허씨 가문의 GS로 분리된 상태.
이와는 별개로 대구백화점도 이 구씨 일가에 속한다. 이때문에 한때 대구백화점에서 전자제품은 골드스타 제품 위주로 많이 판매했다고(...)[10]
롯데
한진
한화
공기업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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