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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부정부패 비리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검사들을 수사하는 주체가 검사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구성인가

수사관도 검찰청에서 데려오겠지?


박근혜 정부때 그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검사들이 서로 봐주며 뭉쳤기 때문이다.

적어도 검사들에게 맡겨선 안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
이름을 바꿨을 때 설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사실 공수처 도입안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찍이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고려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여러 유사명칭이 있어왔지만 공직비리수사처라는 명칭이 좀더 업무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처럼 고위를 붙으면 고위공직자에 한정하여 수사해야 하므로 고위공직자가 연관된 사건의 하위공직자는 검찰 등에서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태클이 가능해진다. 공직비리수사처로 공직자에서 자를 빼면 반드시 공직자에 한정된 수사 뿐만 아니라 공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로 범위를 넓힐 여지가 생긴다.

이전부터 모든 도입안에 '비리' 키워드는 꼭 있었는데, 이걸 '범죄'로 바꾼 것이다.
생계형 비리는 관행이라 범죄가 아니라는 마인드가 관료계에 만연한데, 이를 노린 것으로 추측된다.


입법부의 국회와 사법부의 법원, 행정부 산하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모조리 다 검찰청에서 수사하는데

검찰청의 구성원인 검사들이 검찰을 수사한다?

선후배들끼리 서로 한자리 해먹을텐데 말이되는소린가?

도대체 감사원은 놔두고 뭐하나?


감사원은 직무감찰 회계감사를 하는 곳인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 행정각부에 대한 감찰을 하는 정부기관이다. 


법적으로 금융감독원, 국세청 같은데도 다 감사가 가능하고 심지어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검찰청까지도 다 감찰이 가능하다.



이회창이 감사원장에 부임하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한테 통보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검찰청부터 털었다. 역대 감사원장과 지금으로썬 상상하기 엄청 힘든 일. 


군부독재시절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당시 정보기관 안기부에서 출입금지라고 막아섰는데 이회창이 "밀고 들어가라!!"고 해서 감사원직원들이 밀고 들어갔을 정도고 그때 감사원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감이 없다.
제도적으로 판검사들을 잡을 수 없기 때문.

안기부를 잡았던 감사원이 지금의 검찰청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다 해먹는게 현 대한민국 실태..



경찰에도 경찰대나 경간부, 행정고시 출신 등 엘리트들이 있는데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해 경찰을 하청업체로 전락시켰다.
외국에는 이런 검찰독점국가가 없다.
검사와 형사가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한국은 시종에 불과하다.


게다가 변호사의 시장독점도 적폐가 심각하다.
자기들이 변호사 개업한 뒤를 생각해서인지..
경찰 국과수 국정원 등 수사관들의 탐정 개업도 막고 있다.
판사들에 이어 대법관 헌법재판관들도 자기네들 밥그릇을 위해 눈감아주고 있다. 판검변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 또한..

공대 출신 로스쿨 특허법 전공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변리사의 모든 권한이 변호사에 부여되는 동시에 변리사는 소송대리권 제한...
법조인이 이공계 지식이 전무해 특허변호사랍시고 만든게 변리사인데 특허침해소송문제를 못 다룬다.
심지어 상경대 출신도 넘치는데 상법 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의 권한까지도 부여된다



그런데 사법시험 행정고시 합격과 달리 로스쿨 입학하기는 공부와 재력만으론 불가능..


답이없다. 이 나라는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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