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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다른 싸이트에 유출하여 올리는 행위가 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까?
1. 인터넷에 쓰는 글이 저작물인가?
- 어떤 저작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임이 필요함. 즉, 글에 최소한 개성이라도 있어야하는데 걍 표현방식이 일정하고 있었던 일 나열한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2. 혹 인터넷에 쓴 글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 어문저작물을 인터넷 상에 올려두어 남이 읽도록 하는걸 '전시'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3. 즉, 인터넷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글은 자신들이 저작권을 주장하더라도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이를 인터넷에 전시하는 행위는 법에서 처벌하지 않음 ㅋ
1. 인터넷에 쓰는 글이 저작물인가?
- 어떤 저작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임이 필요함. 즉, 글에 최소한 개성이라도 있어야하는데 걍 표현방식이 일정하고 있었던 일 나열한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2. 혹 인터넷에 쓴 글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 어문저작물을 인터넷 상에 올려두어 남이 읽도록 하는걸 '전시'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3. 즉, 인터넷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글은 자신들이 저작권을 주장하더라도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이를 인터넷에 전시하는 행위는 법에서 처벌하지 않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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