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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金融 / Finance

금융 「명사」『경제』
금전을 융통하는 일. 특히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차하는 일과 그 수급 관계를 이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金融, finance)이란 금전(金錢)의 융통(融通), 곧 '돈이 오고 가는 것', '돈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금융은 금융거래를 가리키며, 이는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 주거나 빌려 쓰는 거래를 이른다. 금융거래를 통해 돈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저축자(흑자주체, surplus unit)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적자주체, deficit unit)로 이동하며, 이는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는 구실을 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증권, 은행, 종합금융, 보험 등의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증권 證券 / Securities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하는 말로, 일상적으로 유가증권을 증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둘은 다른 것이다.

흔히 생각하는 증권과 증권사의 증권은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유가증권도 증권의 일종이기에 증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유가증권도 이해할 수 있다.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유가증권, 증거증권, 면책증권 (자격증권), 금(액)권 등으로 나뉜다.

무형의 권리를 증권에 구체화하는 것을 '화체 (化體, embody)' 라고 하며, 화체된 권리를 증권이 나타내는 것을 '표창 (表彰)‘ 한다고 표현한다.

주식 株式 / Stock, share

분산출자를 바탕으로 성립한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 및 그것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주식회사는 이것을 발행해서 자본을 분산투자받은 회사다.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정해진 기간마다 투자금에 걸맞은 이득, 예를 들면 투자금에 비례하는 이익을 배당받거나 회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A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A회사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회사 규모에 따라 그 100만 원이 0.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가진 주식의 비율대로 A회사를 소유한다.

주식을 가진 사람들(주주)은 그 개수만큼에 비례해서 이윤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 즉 회삿돈으로 돈을 불리고 그 불린 돈을 회삿돈 주인들(주주)에게 되돌려준다는 약속을 위한 증서로써의 가치가 주식의 기본이다.

주식이 전산화되기 이전엔 주식 증권은 한자뜻 그대로 종이였고 그 종이를 주권이라고 불렀으며, 거래소에선 이 주권을 손에 들고 직접 거래를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상장 주식 전부 전자증권화 되어 종이 주식이 사라졌고 비상장 기업의 종이 주식 대부분이 특정 기관(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치된 상태에서 거래되므로 처음 발행하거나 증권 계좌에서 일부러 출고하지 않는 한 직접 볼 일은 없다. 현재 가정에 있을 만한 것은 한국전력공사, 포항제철 등 국민주 정도. 그나마 매수자 대다수는 증권사 계좌에 입고하고 팔아버렸거나 사뒀는지도 모른 채 장롱 어디엔가 짱박아 두고 있다

주식의 총 발행량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다만 정관에 기재 되어있는 주식을 모두 발행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주식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로 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5]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株主)라고 한다. 말 그대로 주식의 주인. 주주는 소유한 주식의 양에 비례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지분이 휴지가 될 뿐 그 이상의 피해를 입지는 않으며 이를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유한책임회사이다.[6] 이익을 지분만큼만 챙길 수 있지만, 책임도 투자액만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자 유치에 큰 장점이 된다. 이익에 대한 기대보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투자를 막기 때문이다. 위험을 제한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주로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매된다. 증권사는 그런 매매업무의 대가로 매매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물론 비상장업체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개개의 주주 간에 직접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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