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7. 1. 1. 08:42

시간여행가 건축물/정부 청사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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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암행어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 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휘·감독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군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감찰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무총리가 기밀사항이라고 소명하는 사항이나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거나 작전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소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감사원법 제24조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역사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해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1963년 3월 20일 설치되었다.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3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지금의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의 전신)가 설치되었고, 1995년 1월에는 직원교육 및 감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감사교육원이 설치되었다.

상징 석상의 마패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그 기원이다.



[더팩트|황신섭 기자] 국가 요직의 공관은 꼭꼭 숨어 있다. 사진(윗줄 왼쪽부터)은 국가 의전 서열에 맞춰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공관이다./용산·종로구=황신섭 기자


이회창 감사원장 재임 시절 대격변 일화

이회창 전 대법관이 1993년 2월 25일 15대 감사원장으로 부임했다. 그것은 감사원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된다. 이회창 감사원장의 부임 후 첫 행보는 감사원장 공관이 너무 넒고 화려하다고 입주를 거부한 것이었다. 내친김에 취임 연설에서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공직자윤리법 제정을 포함한 윗물 맑게 하기 운동과 금융실명제 시행 등에 맞춰,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에서 부패한 자들을 쳐낸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초대형 사고를 친다. 문민정부의 인기를 하늘 끝까지 올려버리는 감사를 실행한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율곡사업 감사에 돌입한다. 율곡사업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였기에 당시까지는 성역 중에 성역이었다. 국방부는 난리법석이 났지만 이회창은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 그 결과 KFP 사업에서 F-18이 F-16으로 바뀐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대통령 노태우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실시한 감사원은, 전직 국방부 장관 2명(이종구, 이상훈), 전직 공군참모총장 한주석, 전직 해군참모총장 김종호(1936), 김철우, 김종휘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까지 감방으로 보내 버린다. 영화보는 거 같다.비리에 관련해 안기부를 감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안기부 역시 난리법석이 났지만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모인 감사원 직원들을 안기부 직원들이 막고 들여보내지 않자 당황한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원장에게 연락했고, 이회창 감사원장은 직원들에게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한다. 결과적으로 한 시간이 넘게 실랑이를 벌이고 티격태격한 끝에 진입에 성공한다. 다만 평화의 댐 감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 당시 감사원 직원들은 그야말로 목에 힘주고 다녔다고 한다. 감사를 위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면 이전에는 잘 보내주지 않더니 이제는 바로바로 보내주고, 감사원 직원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뭐하는지도 모르더니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고... 그 결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말에도 나와 일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회창 감사원장을 기점으로, 감사원은 지금의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게 되며 한승헌(변호사), 이종남(검사), 김황식(대법관), 양건(법학자) 원장에 이어 현재 황찬현(판사) 원장까지 계속해서 법조인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그러나 이회창 처럼 대쪽같은 청렴한 인물이 아닌 이상 판검사 출신들이 법원과 검찰청의 비리를 눈감아줄리밖에... 근데 애초에 판검사들은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구조적으로 잡아넣을 수 없다.


공수처를 안 만들거면 감사원 감찰관이 국회와 법원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몰라도 사실상 판검사는 비리를 저질러도 자유로운데, 왜냐하면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으며 영장심사는 법원이 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검찰청을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할 리가 없기 때문.
영미권 선진국에서는 감찰기관이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까지 모두 잡을 수 있다.
한국도 감사원에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기소권을 부여하고,
감찰재판관을 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의뢰하던가.
그러면 공직비리수사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게 된다.
어차피 공수처 구성원도 검사들인데 검사들 비리를 잡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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