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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국회의장 시계는 있으나
사법부의 대법원장 시계는 없는 듯 하다.
참고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상급 판사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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