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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5억 이상 가지고 있어도

따로 분리해서 부양의무자 없음 되면 수급자 됨

병이 있거나 자살시도를 했던가 그러면 수급자 됨

그리고 고아라면 당연히 수급자 되고


자연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도 선정 됨요

예를 들어 집이 5억인데 화재로 피해를 봤으면 이것도 수급자 됨

일반 수급자랑 조건부 수급자로 나누어 짐

그치만 조건부 수급자인데 병이나 재산에 호전 될 기미가 안 보이면
일반 수급자로 바뀔수 있음


그리고 대도시 기준 8300만원 가지고 있으면 탈수급 된다는 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다 1억 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수급자 그대로 유지 하는 거 보면


자세한 건 모르지만 8300만원에서 소득 계산 하면 월 53만원인가 되는 데 내년에 62만원이니까 아마도 8300만원 가지고 있어도 재산액 소둑에서 까서 수급자 유지 될수도 있음 대신 62만원 다 받는 게 아니라 9만원 정도 밖에 받질 못 할꺼라는 추측이 됨




왠만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행정사나 일반 사람 한테 문의 하는 것 보다 그냥 공무원 주민센터 보다 (주민센터는 맨 꼴치 아래기 때문에 이분들 제대로 모름)시.군 구청 시청 공무원 한테 문의 하는 게 좋은 답변 받을 수 있음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서 장애 가지고 있으면 수급비+되서 장애연금도 들어옴

한달 월 일반 수급비랑 장애연금이랑 합치면 대략 100~105만원 됨요


장애 재산 기준은 9억원인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8300이상 모아서 탈 수급 된다 한들 장애연금은 9억 까지 될때 까지 계속 들어옴

이 또한 가족 부양의무자 없으면 1인 수급자로 매달 월 받을수 있음





그리고 또 하나 국가에서 내년 부터 아이 0세 아이 있으면 매월 70만원 1세때 까지 지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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