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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이나 기업은 수형인명표를 통해서 신원 조회 가능
2. 근데 보다시피 자격정지 이상부터 기록이 됨
3.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나 기업 또는 개인이 전과 기록을 조회할 때 벌금형 기록은 나타나지 않음
4. 참고로 일반 사기업은 더군다나 벌금형까지 포함하는 수사자료표를 절대로 요구할 수 없음
5. 따라서 벌금형 떠서 50만원을 내든 100만원을 내든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지장은 전혀 없다.
6. 그래도 전과자는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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