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통수치는법

2024. 3. 1. 20:48

시간여행가 직업/사기업
반응형

통수 칠 수 있는 조건
단 1시간이라도 일을 했을때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을 미지급 했을때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음
여기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경우 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계약은 부당계약으로 무효가 됨


통수칠때 필요한 자료들

임금체불 증거(필수)

이게없으면 시작부터 안됨 통장으로 받았든 현금으로 받았든 사진을 무조건 찍어두고 매달마다 체불임금(최저시급x근로시간+주휴수당[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월급=체불임금)을 계산해서 미리 계산해두면 편리함

근로계약서

필수는 아니지만 요즘은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을 적어놓는 경우도 있으나 명목상으로 적어놓는거고 실제로는 미지급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교부받을때 계약서 사진을 찍어놓거나 따로 보관해두는거 추천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거나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 후술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

대표적인게 폐기인데 처음에 구두상으로 폐기나오면 가져가거나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나중에 폐기횡령으로 고소해서 복잡하게 상황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아직까지 유죄가 나온경우는 없으나 고소당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므로 통화녹음이나 메세지내용 등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게 좋음

신고가능한 내용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급여일에 임금 미지급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점주에게 벌금500만원 근로자는 불이익 없음

이외 여러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가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거나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 노무사를 통해서 신청하는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편리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좋음 고노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원접수 누르고 임금체불 관련탭에 들어가서 쓰라는대로 쓰면 누구나 다 신청가능하니까 따로 설명은 안하겠음
처리기간은 보통 1달이내
필수적으로 관할노동청을 1회이상 방문해야하는데 흔히말하는 3자대면을 하기위해서 방문해야함 다만 여기서 3자대면은 거부할 수 있어서 따로따로 만나는 방법도 있음

추가로 돈 더 받는 방법
퇴직금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금 계산법은 1일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
일평균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체불액에 꼭 포함시켜서 넣는게 좋음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180일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당한경우(자의로 퇴사한 경우,중대한 해고사유가 있는경우 X)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있는데 임금체불을 당한경우 자의로 퇴사했어도 신청이 가능함
네이버에 실업급여 신청만 쳐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다 알려주니까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음
여기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근무자들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4대보험 소급신청 이란걸 해야함 이게 신청조건이 엄청 까다로운데 그냥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서 신청하면 소급신청이 빠르게 진행되서 금방 신청이됨 여기서 4대보험은 원래 점주랑 알바생이랑 분할해서 내는데 기본적으로 점주가 100% 떠안게됨 다만 점주가 50%를 내라고 하면 내야하는데 굳이 말할필요는 없음 아무튼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까지 타먹을 수 있음

좋은제도
간이대지급금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나돈없어, n개월 할부로 줄게라고 하는경우 국가에서 3개월치 일한 급여 및 퇴직금을사업주 대신 최대 1000만원까지 한번에 지급해주는 제도로 써먹으면 좋은제도임
이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고 로그인 후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음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임금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며칠내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음

나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어서 여러가지 많이 알아봤고 글몇개 저장해놓고 참고좀 했음
끝으로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답해줄수 있는거면 답해줄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