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기

2023. 10. 3. 23:14

시간여행가 추억저장소/민속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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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

   장치기는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 각기 1.5∼2 미터 가량의 장대를 가지고 공을 쳐서 적진에 들여보내는 놀이이니, 지금의 필드하키와 방불(彷佛)한 것이다. 30∼40년 전까지도 전국적으로 전승된 청소년의 체육경기적(體育競技的) 유희의 하나였지만, 현재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경기에 쓰이는 장대에 일정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치는 공이라는 것도 적당한 크기의 나무토막이나 양철통 같은 것으로 대용(代用)하였으며, 젊은이들이 단체적으로 참가하는 흥미로운 놀이였다,

   장치기의 기원은 글안(契丹)ㆍ여진(女眞) 등 북방민족의 무예적(武藝的) 놀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격구(擊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며, 이 격구는 원래 요(遼)ㆍ금(金)에서 성행하던 것이었다. 이것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인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 가장 활발하였고, 조ㅓ선왕조 초기까지 계승되었다.

   격구의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넓은 구장(毬場)에 구문(毬門)을 세우고 구장(毬杖)을 든 말 탄 선수가 일정한 거리에서 말을 달리며 구장으로 구(毬)를 몰고 가다가 이것을 구문(毬門)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니, 흡사 오늘날의 폴로(Polo) 경기와 같은 것이다, 고려ㆍ조선양조(兩朝)의 궁중악무(宮中樂舞)인 포구락(抛毬樂)이 여기서 유래된 것임은 다 아는 바이다.

   이와 같은 기마격구(騎馬擊毬) 외에 또 도보격구(徒步擊毬)가 있어 이것을 대개 타구(打毬)라 하였고, 또 봉희(棒戱)라고도 불렀다. 기마격구가 폴로경기와 비슷한데 대하여 이 도보격구, 즉 타구는 필드하키 내지 골프에 비길 만하다. 그런데 ‘격구’는 기마경기이고 ‘타구’는 도보경기라고 확연히 구별된 것은 아니며, 피차간에 혼동이 있으나, 대략 도보경기를 타구라고 이른 듯하다. 어떻든 격구나 타구는 궁중 내지 상류층(上流層)의 놀이였는데 조선 왕조 중엽 이루 쇠퇴하여 그 여류가 만간으로 흘러 장치기라는 민중오락(民衆娛樂)으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 임동권 외 : <한국풍속지>(을유문화사.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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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편의 사람들이 각각 공채를 가지고 장치기공을 쳐서 상대편의 구문(毬門)에 넣어 승부를 다투는 공치기놀이. 한자어로는 ‘봉희(棒戱)’라고도 쓰며, 지방에 따라서는 ‘공치기’, 또는 ‘타구(打毬)놀이’라고도 한다. 음력 정초나 농한기에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한다.

   장치기 놀이의 기원은 기마 타구인 격구(擊毬)를 간이화한 것으로서 고려시대에 이미 성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놀이는 조선조 때, 궁중 또는 상류사회의 놀이였던 것이 조선조 중엽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자 그 여류(餘流)가 민간으로 흘러 민속적인 놀이로 변천되었다.

   장치기 놀이에는 공과 채를 쓴다. 공은 야구공 만하게 나무를 둥글게 깎아 만들며 가죽을 꿰매 입히기도 한다. 채는 뽕나무, 또는 잘 부러지지 않는 나무로 만드는데, 크기와 모양은 오늘날의 ‘하키채’나 ‘골프채’와 비슷하다. 인원은 원래 제한이 없었으나 보통 11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하고, 각자가 공채를 가지며, 공은 한 개만 사용한다.

   인원수는 경기의 규모에 따라서 각 팀 6명씩으로 하기도 하나, 각 팀마다 1명은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고, 나머지 전원은 공격과 수비를 맡는다. 경기는 넓은 광장(풀밭)에서 한다. 경기장 중앙선 한가운데에 동그라미를 그려 공을 놓을 구멍을 파 두고 그 구멍에서 1보(步)와 7보의 반경으로 원을 그린다.

   중앙선에서 좌우 각각 50보 정도의 거리에 대〔竹〕로써 윗막이가 없는 구문을 세우는데, 구문의 너비는 5보 정도로 하여 구문의 기둥과 중앙선을 평평하게 선을 긋는다. 그리고 사방에는 종선(縱線)을 그어 공이 밖에 나가는 것을 금한다.

   경기를 시작할 때는 각 팀의 주장이 1명씩 나와서 중앙선의 구멍 앞에서 땅공(공을 허공에 던져 놓고 치는 공)을 쳐서 공이 멀리 간 편이 첫 공인 구멍공(공을 원의 중심에 파놓은 구멍에 놓고 치는 공)을 쳐서 놀이를 시작하고, 다음부터는 진 편이 첫 공을 친다. 공이 구문으로 들어가면 한 점을 얻는다. 양 팀이 서로 작정함에 따라 5점 나기·10점 나기로 정하고, 먼저 난 편이 이긴다.

   이 놀이에는 반칙과 벌칙도 있는데, 반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공이 몸의 일부에 닿는 것,

   ② 상대편의 공채를 몸으로 막는 행위,

   ③ 상대편의 몸을 공채로 치거나 치려고 하는 행위,

   ④ 상대편의 경기 활동을 몸으로 막는 행위,

   ⑤ 공을 구장의 종선 밖으로 쳐내는 것,

   ⑥ 공을 횡선 밖으로 쳐내는 것

등이다. 그리고 벌칙 내용은 ①, ②, ③, ④를 반칙한 경우 심판은 상대편에게 ‘물레공’을 치게 한다. ‘물레공’이란 몸을 한 바퀴 돌면서 공을 치는 것을 말한다. ⑤의 반칙을 하였을 때는 굴려주는 ‘굴러공’을 치게 한다. ⑥의 반칙을 하였을 때는 상대편에게 ‘구멍공’을 치게 한다. ‘구멍공’은 공을 원의 중심에 파놓은 구멍에 놓고 치는 것이다. 심판은 ‘딱딱이’를 쳐서 경적을 삼고, 상대편을 식별하기 위하여 너비가 있는 청홍(靑紅)의 색띠를 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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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의 역사】

   장치기는 다른 용어로 격구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삼국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행해진 전통 민속놀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격구가 장치기로서 일반 민중에게 널리 전해지기 이전에는 군사들의 훈련과 조정 대신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사교용 놀이로서 행해졌으며 또 질병이나 건강관리로도 활용되었음이 기록에 나타나 있다.

   격구는 중국 및 고구려, 고려, 신라의 옛 문헌에 타구(打毬), 격구(擊毬), 포구(抛毬), 장구(杖毬), 봉구(棒毬) 등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데 타구 또는 격구라는 표현을 많이 써 왔다.

   격구의 기원으로는 당태종 시대에 격구희 또는 타구라는 것이 시작되었는 데 그 발원은 파사(波斯)로 중국 서장 및 인도 제국으로 전파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당태종 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추찰이 되며 격구에 관한 기록으로는 고려사를 찾을 수 있다.

   "고려태조 원년 9월 갑오에 상주의 적사 아자익이 사자를 보내어 귀순하려 하매 왕이 명하여 그를 맞이하는 의식을 구정(毬庭)에서 하게 하였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조 원년에 왕건이 고려국을 창건하면서 궁전에서 격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정이 있었던 것으로 고려 이전에도 격구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기록에서는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국을 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를 격구와 유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세종실록에는 "병조에 계하되 고제를 삼가 살피니 당의 격환을 곧 황제가 만든 축국의 유제이다. 그런 이유는 다 놀이로써 습무(習武)하는 까닭이다. 고려 번성시에 격구의 놀이는 사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격구를 잘하면 가히 기사를 잘하고 창도 잘한다. 이제부터 무과에서 격구로써 시험을 보아 인재를 뽑으라 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국방적인 필요와 무인 출신인 태조와 태종에 의해 행해진 격구놀이는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격구가 무과 전시의 과목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격구가 그 유희적 측면은 배제되고 군사훈련의 중요성은 성종 대에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조선의 극단적 문치주의는 무를 경시하게 됨에 따라 격구는 조선 중기 이후 귀족 사회에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한편 일반 민중에게는 놀이로서 격구가 아닌 장치기로 보급되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민중 놀이로서의 장치기는 제 1회 전 조선 얼레공대회(1931년 2월 5일자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라는 이름으로 전국 대회로 개최된 기록 등 이후 계속 명맥을 이어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행해진 것으로 각 민속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장치기의 의미】

   장치기는 초기 군사적 목적으로 행해지던 것이 전차 단순한 대중 놀이로서 변화된 전통 놀이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 놀이의 연원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적인 놀이로서 장치기의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다.

   즉 놀이의 출발점이 바로 군사적 목적으로써 단순한 놀이가 아닌 훈련의 한 방법이었고 또 귀족 사회에서는 유희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보급되었다. 그러나 이후 사상적·학문적 기조의 변화가 놀이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쳤고 놀이는 단순한 오락성만이 남게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즉 사회의 변화가 놀이가 갖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상실 또는 축소·변화시킨다는 것을 장치기, 격구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편 장치기는 그 놀이의 방법에서 용감성과 투지 민첩성을 키울 뿐 아니라 체육 운동 기능을 높이며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는데 그 의미가 있다.



【장치기의 방법】

   장치기 놀이는 나무 채로 공을 치는 놀이로 요즘의 하키와 비슷한 놀이이다. 놀이를 위한 준비로서는 채와 공을 준비하여야 한다. 놀 이채는 1미터 정도의 단단한 나무를 골라 끝이 구부러지게 하여 공을 치기 편리하게 만든다. 공은 소나무의 옹이가 있는 부분이나 고양 나무, 박달나무와 같이 굳은 나무를 둥글게 깎아서 만들면 된다.

   장소는 넓은 풀밭이나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고 길이 40∼50미터, 너비 30∼40미터 정도의 장소에 가운데에는 공이 들어갈 만한 구덩이를 하나 파놓는다. 놀이는 두 편으로 갈라 하되 한편을 10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네모로 사방에 구역을 만들고 가운데에 중앙선을 정한다. 축구장 같은 골문은 없고 다만 축구처럼 중앙선 가운데서 시작되어 공채로 공을 쳐서 상대방의 골라인을 많이 넘기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이 놀이를 시작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아래짱은 중앙선 가운데에 파놓은 구멍에 공을 놓고 양편이 동시에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웃짱은 공을 제3자가 위로 똑바로 던진 다음 떨어지는 공을 서로 쳐서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소래기(소래기치기)는 이긴 편이 공을 위로 던지면 양편이 한바퀴 돌면서 떨어지는 공을 쳐서 시작하는 방법이다. 놀이 방식에 따라 격문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기본 방식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놀이에도 반칙과 벌칙이 주어지는데 그 내용은 공이 몸의 일부에 닿는 것, 상대편의 공채를 몸으로 막는 행위, 상대편의 몸을 공채로 치거나 치려고 하는 행위, 상대편의 경기 활동을 몸으로 막는 것, 공을 격장의 선 밖으로 쳐내는 것, 공을 횡선 밖으로 쳐내는 것 등이다. 그리고 벌칙으로는 물레공 즉 몸을 한바퀴 돌려서 공을 치는 것, 공을 굴려주는 굴러공, 구멍공치기 등이 있다. 칙을 되풀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장치기의 분포】

   장치기는 그 역사적 연원으로 미루어 보아 초기에는 서울 즉 도읍지의 귀족 사회에서 행해지다가 점차 확산된 것이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조사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와 경기도에서 주로 행해진 놀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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