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29. 09:00

시간여행가 건축물/정부 청사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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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舊 서초동 96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 

이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라는 헌법 제101조 제2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과 군사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의 구조 및 심급단계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3권분립 기관인 사법부의 최고위 기관.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7조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3심 제도의 최종심을 관할하는 법원이자 헌법기관



군사재판의 최종심도 이 곳에서 하며 이를 구성하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들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유 평등 정의

부속기관으로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법정책연구원이 있다.



야경

뒤로 대검찰청이 보인다.




중앙홀 내부 전경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연수시키는 곳이며, 성적순으로 판사, 검사를 고를 수 있으며 나머지는 변호사가 된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대체되었다.



구 대법원 청사로 쓰인 일제시대 한성재판소 건물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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