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19. 5. 6. 11:58

시간여행가 건축물/정부 청사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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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舊 여의도동 27) 소재. 뒤에 보이는 건물은 하나금융투자 본사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권 비리를 조사 및 관리감독한다.

은행ᆞ증권ᆞ보험ᆞ신용을 감독

사실상 금융검찰청.

약칭은 금감원으로,

국가정보원을 국정원으로 줄여 부르듯,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으로 줄여 부른다.

참고로 금융의 발음은 그뮹, 금늉 모두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줄여서 '금감원'이라 하기도 한다.
금융공기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으나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이 바뀌었고 그전까지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겸임하던 금융감독원장이 분리되어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 중 하나가 되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는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점과 더불어 국가 금융 정책을 전담하고 감독하는 일선 기관으로서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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