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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고국가정보기관이다.

전신인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만 하고 보고하면 되는 기관이므로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할 필요도 없고 국무회의 출석 의무도 없다. 다만, 비상사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출석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01.)에 의거한 국정원(NIS)이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일명 검은양복으로도 유명한데, 이는 타국의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모로 미국 중앙정보국과 비교된다. 업무 중 신분기밀 유지를 위해 위장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소속 요원들 또한 '직원', '회사원'이라고 자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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