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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적용되는 창작물이란, 개인적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방된 사물을 찍은 사진은 누가 찍었던간에 마음놓고 사용하셔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건축저작물 포함)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등에는 복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블로거가 사진의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나 만화, 드라마, 게임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작사 또는 개발사에게 있기 때문에 원글 블로거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예술 작품의 경우 저작권법 적용 범위가 넓은데, 대중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삼가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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