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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총수(회장)

계열회사수

자산총액(조)

1

삼성

이건희

59

348.226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1

209.694

3

SK

최태원

86

160.848

4

LG

구본무

67

105.849

5

롯데

신격호

93

103.284

6

포스코

(주)포스코

45

80.233

7

GS

허창수

69

60.294

8

한화

김승연

57

54.697

9

현대중공업

정몽준

26

53.497

10

농협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45

50.104

11

한진

조양호

38

37.025

12

두산

박용곤

25

32.383

13

KT

(주)케이티

40

31.315

14

신세계

이명희

34

29.165

15

CJ

이재현

62

24.763

16

부영

이중근

18

20.434

17

LS

구태회

45

20.23

18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14

19.227

19

대림

이준용

28

18.829

20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4

15.246

21

현대백화점

정지선

35

12.777

22

현대[x]

현정은

21

12.282

23

OCI

이수영

22

11.59

24

효성

조석래

45

11.546

25

미래에셋

박현주

28

10.944

26

S-OIL

에쓰-오일

2

10.893

27

대우건설

(주)대우건설

16

10.691

28

영풍

장형진

23

10.561



대기업 규모에 관한 대한민국 법률 규정.

대기업이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다.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보다 더 커야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일것

  • 의복, 종이, 1차 금속, 전기장비, 가구 등 제조업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농어업, 광업, 식료품, 담배, 섬유, 중공업 제조업은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음료, 인쇄, 의료, 비금속 광물, 운수, 환경 제조업은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스포츠, 예술, 시설관리 업등은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숙박, 금융 및 보험, 부동산, 교육서비스 업등은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2. 중견기업성장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해당 법률은 아래와 같다.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1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2호「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업 및 보험 서비스업이 아닐 것

  • 3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4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 아닐 것

+ 4호 항목을 벗어나면 곧바로 중견기업법을 적용 받는것이 아니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중소기업법을 벗어나고 중견기업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3.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일 것.리스트[1] [2]

4. 금융업 보험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규모를 벗어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어도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3] 


국내법상 대기업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매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여 대기업 집단,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적용해보면 대기업은 2016년 10월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28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가 너무 지나치게 멀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의 개념은 관련 법령으로 중소기업은 아닌데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들어가지 않는 규모의 기업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등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아니라고 볼만한 기업집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기업과 재벌 소속 기업을 정의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재벌 소속 기업이라고 모두 대기업은 아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에서는 재벌과 기업집단을 특별히 나누지는 않고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하지만 분명 비계열대기업, 신흥 대기업들이 존재한다. 

한국에선 대기업, 특히 재벌 경영인들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도 이슈로 다뤘던 삼성의 이건희 사면을 들 수 있겠다. 국내외 모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 한국 문화의 고질적인 문제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우리가 남이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심지어 2014년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건의까지 했다고. 저런걸 당당하게 건의까지 할 수 있는걸 보면 국민들이 전혀 무섭지 않은가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 생각에 찬동했지만, 홍준표 경남 도지사처럼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직접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풍조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올렸다.












중견기업


中堅企業.
규모, 실적 면에서 '대기업에는 못 미치나 중소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업'을 뜻하는 말로, '중견'이란 말 자체가 '규모 등에서 크지는 않지만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대기업처럼 막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중견기업들은 대기업 수준의 세계화, 경영 혁신,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대기업 수준의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인 것. 무엇보다 이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에서만 쓰인다. 다른 나라는 중견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대표적인 중견기업으로는 잘 알려진 농심그룹한미약품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나 중견기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의 수는 3864개로 전체 기업의 0.12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5.7퍼센트, 고용의 9.7퍼센트를 담당하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기사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앞날이 창창한 샐러리맨 성공 신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의 대기업 수준의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이뤄놓고도 부채라거나 R&D 부진 등의 이유로 추락하는 기업들도 많다. 팬택아이리버 등. 제품 발표회에서 제발 사달라고 빈다. 안습. 아니, 실패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성공 사례가 눈에 띈다고 하는 것이 옳다.

중견기업이 계속 성장을 거듭하면 대기업으로 진입한다. 하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사 하지만, 2016년 9월 3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10조로 상향하면서, 하림은 다시 중견기업으로 복귀하였다.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법에 의하면 
1.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 아닐 것

4.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공기업

중앙정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기업만을 다룬다. 나머지는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에 속한다.


지방정부

지방공사의 종류

도시철도 기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사업자들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속한다. 도시철도 사업자들 중 민간기업인 경우는 당연히 제외. 예를 들어 민자로 운영중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우이트랜스서울 지하철 9호선을 담당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서울9호선운영용인경전철주식회사신분당선주식회사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등이 있다.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의 전액 출자(2010년 12월말 기준 7조 5,024억원)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하철 건설·운영, 부대사업과 도시교통 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주된 임무로 한다. 서울 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전액 출자(수권자본금[6]은 12조원)로 설립되었다. 서울 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한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법인의 형태로 간접 경영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민간 성격의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와는 달리 지방공단은 지방정부의 공공성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한다. 지방공단은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로 시설관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운영되며, 민간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의 종류

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 부산광역시 -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남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 광주광역시 - 광주환경공단,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중구도시관리공단,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경기도 - 수원시시설공단, 부천시시설공단, 안양시시설공단, 의정부시시설공단, 시흥시시설공단, 파주시시설공단, 군포시시설공단, 이천시시설공단, 양주시시설공단, 안성시시설공단, 포천시시설공단, 오산시시설공단, 과천시시설공단, 여주시시설공단, 가평군시설공단, 연천군시설공단, 광명시시설공단

  • 강원도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충청남도 - 보령시설관리공단, 천안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충청북도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전라북도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경상북도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 경상남도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기타공단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대체로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는 다시 기금을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진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015년 9월 기준. 편의상 이름과 주무기관에 따라 나누었으며, 특정 기관을 찾고 싶다면 Ctrl + F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이 문단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착각에 주의해야 한다. 명단에 없으면 보통은 '공공기관 비스무리한 기관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안 된 기관'이다. 그럴 때는 더 아래쪽 문단으로 가보면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같은 경우가 아래쪽 문단에 속한다.

  • 연구원

(국조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법무부)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미래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화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중기청 : (재)중소기업연구원,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화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산자부 : 기초전력연구원, 

  • 은행

(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위)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 공사

(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수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국토부 : ㈜한국건설관리공사, 
산자부 : ㈜한국가스기술공사,

  • 공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토부 : 주택관리공단㈜,

  • 병원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 재단

(교육부) (재)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행자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원안위) 한국방사선안전재단, 
(복지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문화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세종학당재단, 태권도진흥재단, 
(산자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미래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농식품부 : (재)한식재단,

  • 협회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해수부)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사업회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연구회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진흥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화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미래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중기청) 창업진흥원, 
(고용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평가원

미래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조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 기술원

미래부 :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4]
(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안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개발원

보건복지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조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문화부 : 아시아문화개발원, 

  • 위원회

문화부 : 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중 공운법 대상인 곳

고용부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기타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명동․정동극장,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정보원,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복지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잡월드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해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센터,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훈처) 88관광개발㈜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公企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지분이 대부분 정부에게 속해있는 기업. 각자에게 고유한 사업영역을 부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하는 기업이다.

※ 공공기관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외에도 xx공단, xx연구원, xx진흥원, xx재단,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다만 공기업도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과 같은 범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문서 참조.

행정학 등에서 학술적으로 '공기업' 개념을 다룰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나 지자체 상수도본부처럼 정부·지자체에서 독립된 법인의 형태는 아니지만, 독립채산제, 특별회계, 요금징수 등의 기제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지자체 기관도 넓은 의미의 공기업으로 보기도 한다(이 경우에는 '정부기업'이라는 별도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사기업이 맡을 경우 독점 등의 시장 실패 폐단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나 이익내기 힘들어 사기업들이 잘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업에 참가하게 된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엄청난 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LH, 그 유명한 한국전력공사와 코레일 등이 모두 이 공기업에 속한다. 고놈의 빚 언제 갚을래(...) 대한민국에서는 사명이 대부분 ~공사(公社)로 끝난다.[1]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의 회사가 많다.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팔아서 민영화할 수 있다. KT(←한국전기통신공사), SK텔레콤(←한국이동통신), SK에너지(←대한석유공사), 대한항공(←대한항공공사), 한진중공업(←대한조선공사),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 등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사례.

"모든 기업이 공기업이면 십중팔구 능률이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라든가, "모든 기업이 사기업이면 국민복지가 떨어진다."라든가 하는 언술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행정(Public Administraio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공성, 민주성(Public)'과 '능률성, 효과성(Administraion)'이라는 두 가지 공공가치 간 조화를 꾀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공기업을 둘러 싼 논쟁은 궁극적으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 중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이냐로 귀결된다. 기실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에너지, 수도, 금융 서비스 등 몇몇 공공에 대한 파급력이 강한 분야를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아니라 이와 분리된 '공기업'의 형태로 관리하는 것 역시 이러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고루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전기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국민이 전기를 쓰겠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설비투자비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한편,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는 상기의 두 가치에 매인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공기업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능률이 올라가 지금처럼 빚덩이에 허덕이며 혈세를 빨아먹진 않을 것이다."라는 언술은 다소 단견적인 시야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민영화를 참고하길 바란다. 한전을 예로 들자면 적자는 면하는데 전기세가 몇 배쯤 더 오르고 코레일을 예로 들자면 KTX가 진짜 부르주아의 상징이 되어버릴 수 있고 LH를 예로 들자면 임대주택을 지을 곳은 부영건설밖에 안 남게 되어버릴 수 있다

더불어 일부 민영화 논란이 있는 애매한 영역들을 빼면, 공기업의 상당수는 그냥 적자 감수하고 정부가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 같은 것들의 운영을 맡고 있다. 만약 이러한 영역들을 섣불리 민영화했다간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아무도 나서지 않거나, 수익을 내기 위해 과도하게 비싼 대가를 책정하는 등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말뿐인 경쟁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과점의 형태로 담합을 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정유업계, 통신업계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그 외에 간접광고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은 물론 공기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드라마 촬영 시 공기업의 로고는 가릴 필요가 없다. 누가 봐도 그 기업의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레일한국전력공사 등의 로고는 드라마에 대놓고 노출된다. 다만 위에 있는 민영화된 기업의 경우는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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